대부중개 등록번호 : 2022-인천부평-00004

  금융권 소식

부동산 담보대출이란

본문

부동산 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을 의미하는데요. 

은행에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. 이 때 해당 부동산(주택) 시세 대비 일정 비율만큼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LTV라고 합니다. 

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빌리고 싶다면 LTV 70%인 셈이죠. 만약 빌린돈을 갚지 못할 경우엔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

LTV란 무엇인가요?

LTV (Loan To Value ratio) 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는 뜻으로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. 

즉,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,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하게 됩니다. 

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데,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주기 때문입니다.


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나요?

그렇지 않습니다.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 

왜냐하면 정부 정책상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이외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 

또한 15억원 초과 초고가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이며,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

15억 원 넘는 아파트 살때 주담대 못받나요?

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선 불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. 

단,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진행되며, 연소득 8천만원 이하,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.


주담대 신청 시 신용등급 영향있나요?

신용등급과는 무관하며, DTI 규제와도 상관없습니다. 다만 연체기록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방법 알려주세요

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집주인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상품이 바로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. 

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당일에 상환되어야 하며,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된 계좌로만 입금되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.


무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용도로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물론 연간한도 1억원이내에서만 가능한데요. 이미 보유중인 주택으로는 신규생활안정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후순위로도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?

물론 가능합니다. 후순위라 함은 선순위 채권 뒤로 설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.


기존에 받은 주담대 대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?

대환하고자 하는 금융사 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.

나에게 맞는 대출
지역별로 한눈에 확인하세요!